공간살균소독/의무법정소독

- 공간 살균소독 단가표 (1회성서비스 입니다.)

 평형기준기본 집중비고 
50평 이하10만원15만원 초미립분사(ulv)포그머신(안개형)수동분무 
100평 이하 15만원20만원 
 200평 이하24만원40만원 
300평 이하35만원50만원 
500평 이하  별도견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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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 의무소독 단가표

 관리면적1회당 가격(원)
 200평 이하 120,000원
 300평 이하  150,000원
  500평 이하200,000원
 1,000평 이하250,000원
 1,000평 이상상  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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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 소독을 실시하여야 하는 시설의 종류

(전염병예방법 시행령 제11조의 2)

종 류소독횟수 
4월~9월 10월~3월 
 호텔 및 여관(객실수 20실이상),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소 1회이상 / 1월 (매월 1회)1회이상 / 2월 (2개월에 1회) 
 식품접객업소(연면적 300㎡ 이상)
 고속버스,시내버스,시외버스,전세버스,장의자동차,항공법에의한 항공기, 해운법에 의한 영객선 및 대합실(연면적 300㎡ 이상의 대합실에 한한다)및 철도법에 의한 여객운송차량 및 여객대합실)
 유통산업발전법에의한 시장.대형점.백화점.쇼핑센터 및 도매센터
 종합병원.병원.치과병원 및 한방병원
 1회 100인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집단급식소1회이상 / 2월 (2개월에 1회)  1회이상 / 3월 (3개월에 1회)
 50인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
공연장(300석이상) 
 <초.중등 교육법>제2조 <고등교육법>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
 학원의 설립.운영 및 과외교습소에 의한 학원(연면적1,000㎡ 이상)
 연면적 2,000㎡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및 복합용도의 건축물
 <영.유아보육법>에 의한 영.유아보육시설 및 <유아교육법에>에 의한 유치원 (50인이상을 수용하는 영.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의 경우에 한한다)
 공동주택(300세대이상)1회이상 / 3월 (3개월에 1회)  1회이상 / 6월 6개월에 1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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